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859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확대(’20.1)
우리부는 설계공모 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고시·운영 중(’14.6~)으로,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 공모절차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본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결과 투명성 제고(안 제11조-제14조)
나.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편(안 제20조, 제26조, 제34조 등)
다. 간이공모 신설(안 제2조, 제5장 간이공모(안 제36조-제40조) 등)
라. 그 외(제한·지명공모 심의개선(안 제4조), 비대면 등록 권장(안 제6조, 제9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문화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782,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