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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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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강선화
예고기간
2021-06-01 ~ 2021-06-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34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월 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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