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교통정보 수집·분석용 CCTV 설치・운영 계획”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