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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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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태훈
예고기간
2021-05-21 ~ 2021-06-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788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대폐차_업무처리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법령안)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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