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000호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938호, 2021. 3. 16. 공포, 2021. 9. 1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가.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안 제3조)
ㅇ기본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중요 변경사항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
나. 국가에 귀속하지 않는 시설(안 제4조)
ㅇ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허가와 관련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않는 대상시설로 공항구역 내 설치하는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의 공항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설치하는 공항시설로 규정
다.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안 제5조)
ㅇ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시행자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
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안 제6조)
ㅇ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 중 소음대책지역 등의 전부·일부에 대하여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정비‧재생, 지역개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우대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ㅇ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도록 규정
바.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8조)
ㅇ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사.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안 제9조)
ㅇ민간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의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그 밖에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자. 지역기업의 우대(안 제10조)
ㅇ신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지역기업 우대 가능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대상을 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
차. 과징금의 금액, 부과 및 징수 방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ㅇ법률위반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 및 징수방법 등을 규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안 제2조)
ㅇ신공항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반 서류․도면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고, 시행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
나.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안 제3조)
ㅇ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위치도, 설계도서, 보상계획 등의 제반 서류․도면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고, 실시계획 승인․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
다.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4조)
ㅇ사업시행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때 제시하는 증표서식(소속, 성명 등 기재)을 규정
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5조, 별표)
ㅇ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등 관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별표)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TF)
- 전자우편 : portkdh@korea.kr
- 팩 스 :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044-201-4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