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45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1. 7.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변경등록 포함) 및 등록취소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나. 영업점에 대한 관리(안 제6조)
영업점의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적 및 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다.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거절사유 등(안 제7조, 제8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송 위탁계약 해지 절차 예외 사유를 정함
라. 택배서비스사업의 휴·폐업 신고 등(안 제9조, 제10조)
택배서비스사업 휴·폐업 신고 시 신고서 제출 등 절차를 정하고,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방법을 규정함
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도입(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인증 표시방법을 법제화 함
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제16조, 제17조, 제18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증심사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업무 등을 규정함
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요하는 중요사항을 규정하여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변경 수립될 수 있도록 함
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협의회(제21조, 제22조)
국토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자.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안 제23조, 제24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
차. 행정·재정 및 창업지원(안 제25조, 제26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관련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카.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타. 표준화 및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30조, 제31조)
생활물류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절차, 지원방식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함
파.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지원 등(안 제32조, 제33조, 제34조)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을 정하고, 물류시설 가격기준 및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비율의 특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하.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안 제35조, 제36조)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및 작성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서비스 약관의 신고절차 및 포함사항을 규정함
거. 시장질서 유지(안 제37조, 제40조)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과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명령·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너.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안 제38조, 제39조)
생활물류서비스 품질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및 방법·절차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방법을 규정함
더. 사업자 단체의 설립(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협회의 설립절차 및 사업을 마련하고,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한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및 운영·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
러.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6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중 시·도지사 위임 및 관계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
머. 수수료 및 과태료(안 제47조, 제48조)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등에 필요한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전화 044-201-4156, 팩스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