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2021 - 738호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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