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702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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