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속도로 이용자 중심의 편의 및 안전 증진 등 효율적인 법인운영과 안전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점수 척도를 세분화하고자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별표 및 서식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량평가 배점항목 조정
1) 민자법인 간 평가 차별성*이 없어진 항목(돌발상황 대응신속성) 제외
* ‘19년 민자도로 운영평가 시 법인 전체 만점
2) 교통사고 ‘발생현황’ 중심에서 교통사고 ‘예방노력’ 중심 평가 방식 배점 상향조정(발생 20→16점, 예방 5(7)→9(11)점)
3) 운영비 집행 효율성 배점 강화(2→5점)
나. 정성평가 평가항목 조정
1) 평가내용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 이동(도로안전성→운영효율성)
다. 가·감점 항목 개선
1) 음주운전 합동단속 시 건별 가점 항목 추가(건당 0.5점)
2) 하자보수 미조치가 교통사고의 원인 된 경우 사고 정도별로 감점 항목 적용(기준 없이 사고 시 1점→사망자 △2.0, 중상자 △0.5, 경상자 △0.1)
라. 기타 사항
이용편의성 평가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위해 상시점검 척도 세분화
* (기존 3단계) 우수, 보통, 미흡 → (개선 5단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