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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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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최수진
예고기간
2021-04-21 ~ 2021-05-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1- 57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법령안_(토지이용_인ㆍ허가_절차_간소화를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토지이용_인ㆍ허가_절차_간소화를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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