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30호
「교통안전점검ㆍ평가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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