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400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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