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2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