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7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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