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5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의 적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정 요구 반영, 무주택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제외대상자 추가, 특별공급대상자간 경쟁시 입주자선정 추첨순위 등을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률 명칭개정에 따른 법명 반영(안 제1조, 제2조)
공공기관 지방이전 근거 법령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
나. 특별공급대상자 및 청약자격 기준강화(안 제4조, 제5조)
이전기관 종사자 중 무주택자에 대한 특별공급확대를 위해 2주택 이상소유자와 국가 및 지자체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장을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제한이 없는 특별공급 청약가능 기간을 이전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설정함.
다. 입주자 선정기준 구체화 및 신청서류 추가(안 제9조, 제11조)
특별공급대상자격은 한번으로 한정하고, 모집결과 특별공급 청약신청자간 경쟁이 있을 때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등을 세분화하고, 청약신청 시 1주택 소유자가 기존주택 처분조건 승낙 서약서 제출 시 순위부여 조건 등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전화: 044-201-4484)로 2021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원정책과(우편번호: 30103)
2) 팩스: 044-201-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