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2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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