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9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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