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44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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