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37호
「설비(기계, 산업환경) 건설기준(설계‧시공)」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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