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장종익
예고기간
2021-01-21 ~ 2021-0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8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도로시설_최소유지관리기준(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로시설최소유지관리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_도로시설_최소유지관리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