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61호로 2020. 12. 23.부터 2021. 1. 26.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비율적용의 기준․방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