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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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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홍창빈
예고기간
2021-01-25 ~ 2021-01-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1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61호로 2020. 12. 23.부터 2021. 1. 26.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비율적용의 기준방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령)(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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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재건축시 재초환금 최대한 줄여주세요 [2021.01.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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