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7호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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