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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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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민현식
예고기간
2021-01-20 ~ 2021-02-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6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1월 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규칙_개정안(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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