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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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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정정공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진준호
예고기간
2021-01-18 ~ 2021-02-0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63 호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11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10115_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제정안_행정예고_정정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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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선
3기신도시 사전분양시 추정분양가로 분양하나요? [2021.01.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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