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63 호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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