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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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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김형준
예고기간
2021-01-08 ~ 2021-01-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3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일부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붙임1]_도로상_작업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신ㆍ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_도로상_작업구_설치_관리_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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