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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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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박진용
예고기간
2021-01-08 ~ 2021-01-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호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1004_자동방화셔터,_방화문_및_방화댐퍼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229_자동방화셔터,_방화문_및_방화댐퍼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10105_자동방화셔터,_방화문_및_방화댐퍼의_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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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제출 [2021.01.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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