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656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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