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224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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