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57호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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