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16호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6?’20)에서 제시한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소음대책지역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고시를 통해 경계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수혜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외에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 변경
나. 항공기 소음영향도 작성 이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시 지방항공청장이 그 경계를 설정할 수 잇도록 근거 신설(안 제4장 명칭 변경, 안 제18조 신설)
다. 지방항공청장이 소음대책지역 경계 결정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라. 공항별로 설치된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현황 현행화(안 별표 1)
마. 소음영향도 작성 방법 관련 별표에 경계 설정에 대한 절차 추가(안 별표 3)
바.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에 관한 방법 명시(안 별표 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1. 17.(화) 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안전환경과, 전화 044-201-4341,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