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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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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황일훈
예고기간
2020-10-14 ~ 2020-11-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201008-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918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201005-조문별_개정_이유서(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안_의견수렴_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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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원
일요일 의무 휴무제 도입과 관려입니다. [2020.11.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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