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10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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