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25호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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