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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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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박준호
예고기간
2020-09-03 ~ 2020-09-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170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3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200820_-_신구대비표(입지규제최소구역_지침)-법당_자구심사_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903-_입지규제최소구역_행정예고(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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