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89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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