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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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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조성옥
예고기간
2020-08-07 ~ 2020-09-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부동산_가격공시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부동산공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민정
반대 [2020.09.06] 수정 삭제
하지원
반대합니다 [2020.09.06] 수정 삭제
신지선
나홀로 아파트 등 거래가 뜸한 주택의 공시가는 시세 반영이 어려워요 [2020.09.06] 수정 삭제
이광호
반대합니다. 지번공개라뇨 [2020.08.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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