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4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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