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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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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진흥과
담당자
김종률
예고기간
2020-07-24 ~ 2020-09-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456, 2020. 6. 9. 공포 및 2020. 12. 10. 시행) 됨에 따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전담기구로 지정하고, 전담기구의 업무 수행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 등 마련

 

.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종류·범위 신설(안 제35조의2)

 

-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중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 건설, 건축물 설치 등 주요 지하개발 사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94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445, 국토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77, FAX : 044)-201-5540

첨부파일1
HWP 붙임_1._입법예고문(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2._시행령_개정안(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_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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