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237호, 2020. 4. 7. 공포 및 2020. 10. 8. 시행)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으로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오기·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비용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2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전화 044-201-4997,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