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953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인접ㆍ분할 개발하여 우회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서 높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차인 피해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제외(안 3-5-1(3) 제1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시 35% 이상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함.
나. 인접개발에 따른 중도위 심의대상에 관리계획 포함(안 4-2-2(2) 제5항)
2년 이내에 인접하여 이뤄지는 GB 해제계획과 관리계획 면적 합계가
30만㎡ 초과 시에도 중도위 심의를 의무화함.
다. 해제 시 사전심사 강화(안 4-2-2(2) 제7항)
3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하여 심사를 강화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08. 02일 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8,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