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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담당자
박정근
예고기간
2020-07-02 ~ 2020-07-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12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택시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택시 부제 예외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택시의 유입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친환경 택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제 적용을 제외(안 제9조제2)

 

3. 의견 제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보마당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검토의견)

 

 

 

 

. 보내실 곳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622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전화 : 044-201-4759, 3813 / 팩스 : 044-201-5581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훈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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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전기차 수소차 미래를 향한 기본적 대책 [2020.07.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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