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65호
관보 제19776호(2020. 6. 1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33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라. 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3)
1) 검사수수료 30% 인상(정기검사 기준 55,000원→71,500원)
1) 검사수수료 50% 인상(정기검사 기준 55,000원→82,500원)
관보 제19776호(2020. 6. 19) 72쪽, 위에서 21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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