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835 호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등 9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20.6.22.-08.03(4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