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782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적성정밀검사업무(신규, 자격유지 검사)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전국에서 실시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역별 검사소가 부족하여 검사를 받기위해 장거리 이동(검사장 까지 1~2시간 이상 소요)에 따른 불편(강원‧경상, 충청‧전라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 시험장 신설 및 이동검사용 버스 운영('20년~)에 따라 이들 검사장에 대한 검사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검사시설 기준에 출장시험장 신설 및 이동검사용 버스 운영에 따른 시설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20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4, 팩스: 044-201-5579, kbruce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