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처리요령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 개시 이후에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19.12)됨에 따라 관련 근거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재는 버스운송사업 면허 발급 이후에 운송사업자가 운행차량을 발주하여 노선에 투입함에 따라 운행개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할관청이 원활한 운송개시를 위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차량 등 수송시설을 조기에 준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마련(안 제23조)
운송 개시 후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되어 정류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2개 이내의 정류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함
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행범위 명확화 및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기점지역 정류소 추가 등 개정사항 반영(안 제23조의2)
그간 수도권에 한정되어 운행하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지방 대도시권으로 운행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용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운송 개시 이후 정류소 추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함
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 신설 절차 및 원활한 운송개시를 위한 수송시설 조기 준비에 관한 권고사항 신설 (안 제23조의12 및 안 별표 서식)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별표에 신설하고, 관할관청이 원활한 운송개시를 위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차량 등 수송시설을 조기에 준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