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685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환경 변화에 맞춰 업무 점검 항목을 현행화하고 위탁업무 별로 점검항목을 체계화함으로써 점검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컴퓨터 기반 시험 도입 등 시험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검항목을 개선하고 위탁업무별로 체계화하여 점검표 식별을 용이하게 함(안 별표1)
나. 감독 대상 위탁업무를 구체화함으로써 감독 목적을 명확하게 함(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로 2020년 6월 9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044-201-4257, 팩스 044-201-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