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 호
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이자율을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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