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0000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사업법」개정(법률 제16642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으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있던 항공기 이동지역 내 지연 시 조치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기 이동지역 내 지연 시 조치사항 중 법령에 명문화 된 장시간 지연금지, 승객 안내, 음식물 제공, 지연상황 보고 등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안 제7항)
3. 의견제출
이「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5. 7(금)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30,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