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89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08호, 2016.12.26.)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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