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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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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종률
예고기간
2020-04-13 ~ 2020-05-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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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3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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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행령)측량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공공측량 등 업무수행시 복수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측량업자가 업종을 추가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등록 기준을 경감하도록 하여 사업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유도하여 측량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과 관련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측량업 등록 장비기준을 금속관로 탐지기 뿐 아니라 비금속관로 탐지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함.

. (시행규칙)비금속탐지기 등 최신 측량장비를 도입하여 지하시설물 측량에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물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장비를 확대하여 현행 금속관로탐지기 뿐 아니라 비금속관로탐지기도 포함함에 따라 측량기기 정확도를 확보하고 측량성과 품질을 제고함(97조 제1)

. (시행령)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추가로 측량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함 ([별표 8] 비고 6)

. (시행규칙)측량기기 성능검사 항목과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에 비금속탐지기도 성능검사와 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 ([별표 8], [별표 9], [별표 1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445, 국토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5, FAX : 044)-201-5540

첨부파일1
HWP (붙임)_1._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2._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_3.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붙임)_4._규제영향분석서(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참고)_1._측량업_활성화를_위한_제도개선_추진계획_방침.pdf
첨부파일6
HWP (입법예고문)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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